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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 주식,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적용대상은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입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합니다.

 

 

공제액

1.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릅니다.

 

 

 

2.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수년간 축적되어 발생하고 부동산 자체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고려하여 양도여부와 양도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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