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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표준세액공제적용 개정

6월 말까지 성실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신이 없으실 듯 합니다. 이번 성실신고 진행 시 아래와 같은 오류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신고분(21년귀속분)부터 개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전 구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개정된 조문입니다.

 

 

◆차이점

정리를 해드리자면,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과 동일하고 성실확인대상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이 가능했었지만,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세법은 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니 이번 22년 6월 말까지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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