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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단독사업자와 별개의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 단독사업이었다가 공동사업이 되는 경우 단독사업장을 폐업하고 별도의 사업자가 생긴것으로 봅니다.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의 승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에서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공동사업분배비율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분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