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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차명주식 환원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혹자는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차명주식은 위험합니다. 하루 빨리 환원을 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환원방법 중 가장 먼저 고려해보기 좋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시행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차명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하였고, 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해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③ 설립일 이후 균등증자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

단, 불균등증자를 진행한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간소화 적용 불가

 

 

 

 

필수 제출 서류

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24호 서식)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③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당초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등 기재)

④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TIP

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에 관한 증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수령계좌), 신탁약정서, 법인 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확정판결문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 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됨

 

 

과세

과세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와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과세 문제가 다르기에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

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 최초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계산

-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초과한 경우 과세금액 없음


② 배당의 실지 귀속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②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

-현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계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①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 일부만 확인 신청하는 경우

③ 설립 당시 발기인이 아닌 명의수탁자에 해당하거나 설립 당시 명의신탁 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차명주식에 대한 추적과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진단 (차명주식 현황, 주식이동 현황, 수탁자 현황, 금융자료 존재 여부 등)부터 확실하게 해야 하며,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 주식평가, 세액계산, 환원 방법 결정 등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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