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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퇴직급여제도 (DC형, DB형)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고, 당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별로 노사의 협의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연금제도(DC)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일정한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책임은 개별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확정급여형연금제도(DB)

사전에 급여의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운용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이 현실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유보되는 사내적립제도임을 감안하여 퇴직급여추계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누적액 기준의 한도율이 0%이므로 실질적인 손금산입한도액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통해 법인이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4.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방법

퇴직연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경우 불입한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추계액계산과 퇴직연금 등의 회계처리처럼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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