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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요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2) 재산취득 사유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재산가치 증가사유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변경,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②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③ 기타 위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4) 과세기준금액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한 과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5년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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