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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채액을 말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과세대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과세기준금액

증여재산가액이 ①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②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요건 = 증여세재산가액 ≥ Min [ ①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30% 상당액, ②3억원 ]

 

 

(3)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다음 (1), (2)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재산가액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ⅹ 지분 변동 후 1주당가액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재산가액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3.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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