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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에따른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여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법

일반적인 자산의 보유기간계산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이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발생하며 재기산된 보유,거주기간 충족시점까지 매물출회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세제정상화, 매물출회 유도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즉, 실제 보유,거주한기간을 인정하는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였고 2년 보유,거주한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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