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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 소득세 계산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과세표준X14%로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4년 단기로 등록한 주택은 20% 또는 30%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8년·10년 장기로 등록한 주택은 50% 또는 75%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임대주택도 과세표준X14%로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세액감면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적용되는 세율은 6~45%입니다.

 

 

절세 요령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는 세율이 6~45%이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적어서 6% 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커서 45% 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분리과세 14%가 유리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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