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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이란 수입과 지출을 장부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장부를 꼭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수입과 지출을 차변, 대변으로 복식기장을 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고시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수입금액이 미비한 사업자들은 복식기장의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를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간편장부] 제출대상자이므로 장부가 꼭 함께 신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추계신고란? 실제로 지출한 비용(필요경비)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장부미비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해둔 경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의 장부 대상자들이 판단을 잘못하여 추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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