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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따른 업종에 열거되어 있는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 병원, 의원, 약국 등, 학원 등,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 귀금속 소매업, 일반유흥주점,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이 있습니다.

2022년1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8개업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미가입하거나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과태료 및 가산세 대상이므로 만약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에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22년 세법개정안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미발급금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부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법인세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시에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자진신고 및 자진발급시 가산세율을 10%를 경감하여 적용해 주었는데, 2022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자진신고나 자진발급시 가산세율이 10%를 경감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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