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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단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 –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꽤나 높은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 부동산매매업 등 부동산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쉬운데요, 법인이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열거된 ‘비사업용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된 판례가 있습니다.

 

조심2018중 43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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