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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념

현물출자란 회사가 설립하거나 신주 발행하는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금전이 아닌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물출자는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출자자산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서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

(1) 개념

현물출자를 통하여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과세요건

-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자가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들과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30% 비율 기준과 3억원 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액이 발생하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주식 할증평가 여부

현물출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1) 개념

현물출자를 통하여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과세요건

-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자가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주식 할증평가 여부

현물출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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