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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 폐업과 법인 청산의 차이점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이란?

폐업이란 영업을 하지 않는 것, 즉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및 매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관련 이슈들을 모두 정산하여 납부해야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폐업은 법인격의 소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만 말소될 뿐 법인 등기는 살아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산이란?

해산이란 법인이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운영 중간에 해산 사유가 발생했거나 더 이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법인 해산을 하게 됩니다. 즉, 폐업이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면 해산은 법인등기부를 해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업신고를 해도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과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법인 파산 또는 법인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업하려는 회사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인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해산만 진행할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채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인해산 후 법인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채권자가 법인대표자에게 채권변제를 독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청산이란?

청산이란 법인 해산 이후에 회사에 남은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법인에 남은 채무 등 금전적 정리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권리 및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의무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것들을 문제없이 정리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으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며, 청산등기를 하면 법인등기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폐업과 달리 청산의 경우에는 다시 법인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청산은 회사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결정,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채권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법인 청산은 법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하더라도 채무초과만 아니면 청산이 가능합니다.

해산 및 청산에는 세금, 공고비용, 변호사 보수료 등 비용이 들어가서 작은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 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나면 법인 관할의 등기소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해산간주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해산, 청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폐업절차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1) 폐업일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2) 폐업 부가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 법인세 : 폐업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절차

해산결의(주총) → 청산인 선임 →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 신청 → 신문공고 → 결산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승인 → 청산종결등기(2-3개월 소요)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지점은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청산인을 동시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산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선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결산보고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사라집니다. 단, 청산결산보고를 통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해산 청산이 아닌 법인 파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인 본점소재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해산 후 청산해야 법인이 소멸하지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5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등기가 말소(직권해산)가 되고, 해산 후 3년 경과하면 청산종결로 법인이 소멸되므로 결과적으로 8년 후에 법인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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