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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위험성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뜻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거나 귀속자가 적절한 세무처리 없이 지출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증빙 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은 여러 불이익을 발생시키며 추후에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실제로 법인자금이 임원·직원·주주 등에게 대여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일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의 경조사비, 학자금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집행기준

2. 임원·직원·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자금을 사용하면서 발생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계상됩니다.


3. 접대비·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위험성

1. 출금된 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못한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출금된 금액에 이자까지 과세됩니다.

2.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기업신용평가에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 기업간 거래, 정부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발생할 경우,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여 막대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의 이자비용은 전액손금에 해당하나, 차입금적수에서 가지급금적수 비율만큼 이자비용의 일부금액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5. 가지급금의 귀속자는 매년 4.6%로 인정이자를 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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