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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세금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스톡옵션 과세 체계

 

 

스톡옵션 관련 조세특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자회사 임직원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행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특례 적용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일시납해야 하지만, 조특법16조의 3을 적용하면 해당 소득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원 및 직원

행사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회사에 납부특례신청서 제출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 신청서의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

2) 회사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례적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지분10%이상인 임직원제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하 ‘적격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스톡옵션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스톡옵션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주식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적격스톡옵션이란?

① 밴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③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매수가액, 대상자 및 기간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④ 신주 발행 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아닐 것

(시가 이하 부여시에는 시가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시가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가능)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해당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함)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 5서식)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 확인서(별지 제6호의 6서식)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 일까지 해당 회사에 제출.

2) 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별지 제6호의 7서식)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별지 제6호의 8서식)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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