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일반증여 및 부담부증여

1.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란?

 

(1) 일반증여

말그대로 일반적인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를 하는자(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재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증자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자의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담부증여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증자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수증자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증여자의 경우 채무액이 사라진 부분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

증여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증여재산을 단순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시켜 과세표준을 낮춰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진적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증여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법상 부담부증여시 승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증여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