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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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