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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인건비 항목과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

1. 직원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금·급료·보수·수당 등)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 증빙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개인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①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②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③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또한, 자가운전보조금도 법정 지출 증빙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구분

구분

내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

과세제외

출퇴근 교통비

과세

실제 지출증빙에 의한 실비명목

과세제외

회사내규에 의한 지급

월 20만원 비과세

시내 출장비 지급 + 자가운전 보조금도 수령

출장비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과세

시외 출장비 지급 + 자가운전 보조금도 수령

출장비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비과세

3. 식대

구분

내용

식대

- 월 10만원 이내 금액 :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 월 10만원 초과 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식사, 식권

지출상대방이 음식점 사업자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대+식사

-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식사 : 지출상대방이 음식점 사업자이므로 3만원 초과시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대+야근식대

-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월 10만원 이내 금액 :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 월 10만원 초과 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야근식대 :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4. 잡급(일용근로자에 지급하는 것)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5만원) × 6% × (1-55%)

사례) (187,000-150,000) × 6% × 45% = 999원

* 위 산식에 의하여 일급여 187,000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1.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2.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사내행사비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 특례에 해당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금액 등

임직원의 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와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경조사비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건당 20만원 초과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5. 각종 시상금

- 사내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금 : 수령하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므로 증빙수취 불필요

- 사내업무와 관련 없는 상금 : 수령하는 임직원의 기타소득이므로 증빙수취 불필요

6. 학자금보조액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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