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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언제부터 시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2419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6일

2.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2조의 개정규정, 이 영 제89조, 제96조의2 제8항·제9항 및 제9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9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70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부칙에 따르면, 영 시행일인 2022.02.15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따라 가산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니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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