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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2022년 연말정산 주요 내용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였기 때문에, 다음연도 2월에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매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해당연도 다음 해의 2월에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업종을 상품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시기는 2021년2월1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입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존 기부금의 15%에서 기부금의20%로 개정하였습니다. (1000만원초과시 30%, 35%)

 

5.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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