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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유의사항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란 전속설계사만 해당되며, 교차모집 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은 월 보수액 8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보수액은 보험설계사가 월 단위로 창출한 보험 모집수당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것으로서 실제로 발생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월보수산정기한 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➁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 또한 최초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월부터 피보험자격 상실됩니다.
*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합니다. ※근로자는 이중취득 불가※ - (보험설계사 특고 vs 방판원 특고 vs 예술인) → 보험설계사, 방판원, 예술인 모두 취득 - (특고 vs 예술인 vs 근로자) → 모두 취득 - (특고 vs 자영업자) → 특고만 취득 또는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하나,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음(자영업자 계속유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 직권 소멸조치)
보험설계사의 월 보수액은 실제로 수취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경비를 제외하는데, 보험설계사의 경비 적용률은 보험모집수당의 23.9%를 적용합니다.
월별 보험료는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 보수액의 1.4%인데요.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를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합니다.
(보험료산정예시) - 1개월 동안의 보험모집수당 : 250만원 - 월 보수액 : 1,902,500원* * 2,500,000 – 2,500,000 × 23.9% = 1,902,500 -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 : 13,310원*(원단위 절사) * 1,902,500 × 0.7% = 13,317 -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고용보험료 : 13,310원(원단위 절사) - 총 보험료 : 26,620원*
* 13,310 × 2 = 26,620
보험설계사가 한 달간의 보험모집수당으로 250만원을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월 보수액은 1,902,500원 입니다. 여기에 1.4%인 26,635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26,635원 중 13,317원은 사업주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설계사가 부담합니다. 즉,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 1.4%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설계사가 각각 0.7%씩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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