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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보험모집인과 고용보험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유의사항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란 전속설계사만 해당되며, 교차모집 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은 월 보수액 8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보수액은 보험설계사가 월 단위로 창출한 보험 모집수당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것으로서 실제로 발생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월보수산정기한

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➁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

또한 최초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월부터 피보험자격 상실됩니다.

 

*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합니다. ※근로자는 이중취득 불가※

- (보험설계사 특고 vs 방판원 특고 vs 예술인) → 보험설계사, 방판원, 예술인 모두 취득

- (특고 vs 예술인 vs 근로자) → 모두 취득

- (특고 vs 자영업자) → 특고만 취득 또는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하나,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음(자영업자 계속유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 직권 소멸조치)

 

보험설계사의 월 보수액은 실제로 수취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경비를 제외하는데, 보험설계사의 경비 적용률은 보험모집수당의 23.9%를 적용합니다.

월별 보험료는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 보수액의 1.4%인데요.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를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합니다.

 

(보험료산정예시)

- 1개월 동안의 보험모집수당 : 250만원

- 월 보수액 : 1,902,500원*

* 2,500,000 – 2,500,000 × 23.9% = 1,902,500

-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 : 13,310원*(원단위 절사)

* 1,902,500 × 0.7% = 13,317

-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고용보험료 : 13,310원(원단위 절사)

- 총 보험료 : 26,620원*

* 13,310 × 2 = 26,620

 

보험설계사가 한 달간의 보험모집수당으로 250만원을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월 보수액은 1,902,500원 입니다. 여기에 1.4%인 ‭26,635‬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26,635원 중 13,317원은 사업주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설계사가 부담합니다. 즉,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 1.4%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설계사가 각각 0.7%씩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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