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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종 납세의무와 공제항목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부분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판단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냐 여부가 소득세를 납부할 판단기준은 아니고, 내국인이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당해연도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주소

이때 ‘주소’가 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 명백하게 일시적이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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