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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최근 납부지연가산세가 또 한 번 인하되었는데요, 2019년에 기존 30/10,000에서 25/10,000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인하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또 한번 인하?!

해당 이자율이 이번 2022년에 개정이 된 것인데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해당 개정세법의 적용시기인 부칙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 32424호, 2022.02.15)

제 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은 2022.02.15일이며,

2022.02.15 이전 일수에 대해서는 기존규정 (25/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22.02.15 이후 일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22/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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