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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대상 업종의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를 카드사가 분기가 끝나는 달의 익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만 해당되고 간이과세자는 제외)

 

2022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적용기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제도가 계속 적용된다는 말인데요. 적용기한이 삭제된 이유는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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