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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1. 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 2. 대상근로자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3. 공제금액
4. 상향조정기간 : '21.12.31 및 '22.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 내국인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거나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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