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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12조4에 명시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4년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취득이어야 합니다.


2.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3.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130% X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당초지분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위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내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우리사주취득 등 사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요건이 “1회 50% 초과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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