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1명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년 ∙ 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 ∙ 장애인 ∙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등 제외), 기타 오락 및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의 임원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⑤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세액공제 대상 금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증가하는 인원 수당 일정 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은 기업 규모, 본점 소재지,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 중소기업 : 1200만원 - 중견기업 : 800만원
- 대기업 : 400만원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근로자 (대기업 제외) - 중소기업 : 770만원 (수도권 700만원)
- 중견기업 : 450만원
(3) 수도권 외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개정사항) - 중소기업 : 1300만원 - 중견기업 : 900만원
- 대기업 : 500만원
|
이전페이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