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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연구인력개발비∙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1. 의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면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해당 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법인사업자의 세액공제 규모는 약 8조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통계되어 2019년 대비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비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와 기술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해당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전기 대비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 금액의 50%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② 직전 연도 발생액이 해당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일반 연구개발비 외에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공제율이 더 커지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 발생액의 30%에 추가로 최대 10%까지 가능하여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정내용

2022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여 공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의 3대 기술을 말하며, 이는 기존의 가장 큰 공제대상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10%정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다면 최대 50%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12개 분야, 235개 기술로 제한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도 공제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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