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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2020년 2월에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6개월 연장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임차인 요건도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 현행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개정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1년도 6월까지 6개월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3월에도 한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3월 개정시 기준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습니다.

 

⚠ 주의사항

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를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시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사후관리 요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올리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므로 세액공제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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