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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유예

◆가상자산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상자산 과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동안 가상자산은 개인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거래소별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코스피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과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화폐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시행시기 유예

가상자산 과세시기에 대해서 22.1.1에서 23.1.1으로 과세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인프라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을 꾸준히 내비쳤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들만 과세자료 추출을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갖는데 현재까지 신고한 29개 거래소 중 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10곳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가상자산의 과세시기가 유예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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