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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1. 해당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ㄴ>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위의 두 가지 세액공제 적용시 지급되는 인건비중 다음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1.소득세법 제 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소득세법 제 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3.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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