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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란?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여부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자기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사거나 파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2조에 따라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자는 아래의 자를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한 주주)
▶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요건?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 (경제적 합리성 결여) ③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하면서 주식의 시가보다 높게 사는 경우 법인의 소득은 부당하게 감소하고, 반대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의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 법인의 소득은 부당하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하게 감소한 소득에 대해 익금으로 산입하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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