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1.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개인형 퇴직연금 상품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상품으로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위험자산의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70%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따로 없으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계좌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위험자산에 투자가 한도 없이 100%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선호를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연금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선택이 더 적합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고, 중간에 인출도 가능합니다. 계좌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 과세혜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금계좌로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MIN(①,②) X 공제율*입니다.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포함 한도*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컨설팅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