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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절세 TIP

1. 상속세 신고와 납부

우선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의 기준일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신고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의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로 납부하거나, 연부납부하거나, 또는 한 번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세 절세 TIP

(1)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

상속세의 특성상,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 상속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상 사전증여재산이라는 법조문이 존재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10년 전까지 포함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5년 전까지 포함되므로 상속인에게는 10년 전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공제의 적극 활용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및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의 잔여연수X1,000만원) 와 장애인공제(1,000만원X기대여명연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자녀와 장애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은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30억원까지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이내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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