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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등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임대소득의 30%(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요건

1. 임대사업자

내국인으로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지자체에 해야 합니다.

 

2.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28 ②)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 ③)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조세특례제한법 §128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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