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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최저임금 지난 8월 2022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기준으로 440원이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되고 차인지급액을 받게 되는데요, 2022년 4대보험 요율도 변동 사항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2.27%
-고용보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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