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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특수관계인 범위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가족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혼도 포함합니다)

II. 임직원 및 그 친족

III. 주주등

1) 본인이 개인일 때 :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 시*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일 때

가 . 법인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그 개인 또는 법인(나를 지배)

나 . 어느 법인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내가 지배)

다 .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한 특수관계자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4. 상속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상으로는

1) 국세기본법에서의 친족 개념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임원* 역시 특수관계자로 두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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