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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연말정산 관련 내용(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사용금액

 

1.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 소득공제됩니다.

2. 도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라면 도서로 따로 빼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쳐집니다.

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를 뺀 나머지 금액에 30% 소득공제됩니다.

4. 신용카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를 뺀 나머지 금액에 15%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요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체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즉, 1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은 위 표에서 화살표 방향대로 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빠지게 됩니다.

 

공제대상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만 있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어서, 대학생 자녀도 소득이 없다면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해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항목들은 공제가 배제됩니다.

1. 사업소득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공신용카드 또는 위장가맹점으로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료

4.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등)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며,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5.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6. 자동차 구입비

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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