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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외국환은 외국과의 거래 시 결제하는 환어음,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입니다. - 지분율 등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를 한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권취득보고서를 기한내에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예금
- 해외금융회사에 예금 시 비거주자 신분으로 개설하여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도 이후에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신분 변경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 -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는 별개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 매입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입니다. (2년이상 주거 및 주거 이외의 목적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외국환거래법(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증권 취득) - 지분율 10% 이상의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
- 지분율 10% 미만의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이므로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 -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 3천만 달러를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거래은행을 경유해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신고 예외 사항입니다.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의 상계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 및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이고, 다수 당사자간의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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