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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①+② 금액입니다. 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발생액 X 공제율1) 1) 공제율 · 중소기업 : 30% + min(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당기수입금액X3, 10%)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25% + min(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당기수입금액X3, 15%) · 그밖의 경우 : 20% + min(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당기수입금액X3, 10%)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a와 b 중 선택 a. 증가분방식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 – 직전기발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공제율2) b. 당기분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 X 공제율3) 2)공제율 · 중소기업 : 50% · 중견기업 : 40% · 그 외 기업 : 25% 3) 공제율 · 중소기업 : 25%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3년은 15%, 그 이후 2년은 10% · 중견기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8%
·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min(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당기수입금액*50%, 2%)
◆사전심사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심사대상은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기술검토(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비용검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② 심사내용은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③ 심사방법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④ 심사결과는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통지 드립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심사효력은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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