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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5인 미만 &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중 일부의 내용만 적용이 됩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합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음

(2)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연차, 유급 휴가 없음

(4)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없음

(5) 생리 휴가 없음

(6) 근로계간 기간의 제한 없음

(7) 부당해고 규정 적용되지 않음

(8)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없음

(9) 법정의무교육 의무 없음

 

2. 3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연장근로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1주 12시간 이외에 연장근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1.07.01 ~ 2022.12.31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방법

5인이상 30인 미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되고, 기관 등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주의사항

① 18세 미만의 미성년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호조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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