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세액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해 주는 금액은 증가한 인원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증가했다면, 그 해 2,400만원(1,200만원 x 2 = 2,4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2년 후까지(중소기업이 아니라면 1년 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4. 청년 등 상시근로자란? 청년 등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
이전페이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