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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플랜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

 

 

간단하게 표로 먼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보다 정관 규정 등에 의해 퇴직금 적립도 비교적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2. 방법 및 혜택

1) 방법


① 세감면현물출자 : 개인사업의 자산,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② 중소기업 통합 : 개인+법인/개인+개인

③ 신규법인 설립 :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의 영업을 옮긴 후 개인사업은 폐업하는 방법


2) 혜택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향후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법인전환 당시에 납부했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양도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어 세부담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②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에 따라 법 소정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의 경우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르는 거래비용인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 주는데요. 주의할 점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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