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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이러한 장려금은 전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전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되는 청년은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새로 고용된 청년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이러한 지원은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원 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1회차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을 채용하여 1년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2회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근로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도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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