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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신청방법 등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거나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자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금액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인하액이 2021년도 인하분이라면 70%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인하 전 임대료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자는 50%가 공제됩니다.)

 

3. 주의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됩니다. 즉,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또한, 이러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세액공제 대상 확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개정)

시행령 개정 전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자여야 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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