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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조특법 10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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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8